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3종 비교! 버팀목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한눈에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상품 중 가장 수요가 많은 3가지, 버팀목(일반),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3종을 자세히 리뷰해보겠습니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만족하면, 일반 전세대출보다 2배이상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니 무조건 1순위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리뷰뿐 아니고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만약 전세집을 처음 구하는거라면 아래의 글을 먼저 읽고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전세대출 받는 순서 : 전세집 구하기부터 대출 실행까지 순서대로 정리

1.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 3종 요약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상품명연소득 기준대출한도금리(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
(신혼·다자녀 등 일부 7,500만원 이하)
수도권 1억 2천만원, 수도권 외 8천만원2.0% ~ 3.1%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수도권 2.5억, 수도권 외 1.6억1.7% ~ 3.1%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부부합산 2억원 이하최대 2.4억1.1% ~ 4.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부터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순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2.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항목내용
상품명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연소득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다자녀 등 일부 완화)
순자산3.37억원 이하
대상주택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수도권 외 2억원 이하
대출한도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수도권 외 최대 8천만원
대출비율일반 최대 보증금의 70%, 신혼부부·2자녀 이상 최대 80%
금리연 2.0% ~ 3.1%
대출기간2년(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상환방법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취급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은행

1) 대출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세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대출입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7,500만원 이하
    • 2자녀, 다자녀가구 : 6,000만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분에 한해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순자산이 3.45억원 초과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주식 등 금융소득도 모두 포함되니 이 역시 모두 고려하셔야 합니다.

현재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예비세대주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상주택

항목내용
대상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이면 가능
임차보증금수도권 3억원 이하, 수도권 외 2억원 이하

위 기준을 만족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3) 대출한도 및 금리

  • 대출한도 : 수도권 최대 1,2억 / 수도권 최대 8,000만원
  • 대출금리 : 연 2.5 % ~ 3.5%

일반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최대 70%,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8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2.5%2.6%2.7%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2.7%2.8%2.9%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3.0%3.1%3.2%
6천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3.3%3.4%3.5%

금리는 보증금과 연소득 규모에 따라 위와 같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연 1.0%p
  • 한부모가구 : 연 1.0%p
  • 장애인·다문화가구·노인부양·고령자가구 : 연 0.2%p
  • 다자녀가구 : 연 0.7%p, 2자녀 0.5%p, 1자녀 0.3%p

또한 청년 우대, 전자계약 이용, 대출금액이 산정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등에는 추가 우대금리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는 연 1.0% 입니다.

즉 잘만 하면 최저 1%에 이용할수 있는 대출입니다.

신청방법 및 이용과정은 3가지 대출 모두 똑같으니, 먼저 상품소개부터 하고 후에 다루겠습니다.

3.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항목내용
상품명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
순자산부부합산 3.45억원 이하
대상주택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이하,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대출한도수도권 최대 2억 5천만원, 수도권 외 최대 1억 6천만원
대출비율임차보증금의 최대 80%
금리연 1.9% ~ 3.3%
대출기간2년(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상환방법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취급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은행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를 말하며, 3개월 이내 결혼예정(혼인신고)인 신혼부부면 가능합니다.

1) 대출대상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전세대출입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
  •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사실상 앞서 버팀목대출과 조건이 거의 동일한데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7,500만원으로 여유가 보다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2) 대상주택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도 대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임차보증금
    • 수도권 : 4억원 이하
    • 수도권 외 : 3억원 이하

임차보증금의 경우 수도권 4억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이하일때 가능합니다.

3) 대출한도

  • 수도권 : 최대 2억 5,000만원
  • 수도권 외 : 최대 1억 6,000만원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이내에서 결정되며, 신청인의 소득과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한도가 산정됩니다.

4) 대출금리

기본 금리는 연 1.9%~3.3%이며,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1.9%2.0%2.1%2.2%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2.2%2.3%2.4%2.5%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2.6%2.7%2.8%2.9%
6천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3.0%3.1%3.2%3.3%

상주택이 지방에 소재한 경우에는 위 금리에서 0.2%p 인하됩니다.

또한 다자녀가구,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대출신청 금액이 심사를 통해 산정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등에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는 연 1.0%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후기 : 신청부터 입주까지 실제 진행 순서 총정리

4.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항목내용
상품명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출대상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맞벌이 2억원 이하)
순자산3.45억원 이하
대상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이하),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수도권 외 4억원 이하
대출한도최대 2억 4천만원
대출비율임차보증금의 최대 80%
금리연 1.3% ~ 4.3%
특례금리 적용기간기본 4년(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4년 연장, 최장 12년)
대출기간2년(최장 12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취급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은행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전세대출로, 일반 버팀목이나 신혼부부 전용보다 소득 기준과 대상 주택 기준이 완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1) 대출대상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전세대출입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의 경우 대출 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맞벌이 부부는 2억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출산한지 2년 이내의 신생아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원이고, 맞벌이의 경우 2억입니다. 앞서 소개한 일반 버팀목과 신혼부부보다 기준이 훨씬 널널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로 등재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도 대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임차보증금
    • 수도권 : 5억원 이하
    • 수도권 외 : 4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기준이 수도권 5억이하로 지금까지 소개한 대출 중 가장 높은 편입니다.

3) 대출한도

  • 최대 2억 4,000만원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임차보증금이 3억일 경우 80%인 2.4억까지 가능하고, 5억이어도 최대한도인 2.4억 까지만 가능합니다.

4) 대출금리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의 특례금리는 연 1.3%~4.3%이며,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1.30%1.40%1.50%1.60%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1.60%1.70%1.80%1.90%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1.90%2.00%2.10%2.20%
6천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2.20%2.30%2.40%2.50%
7,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2.55%2.65%2.75%2.85%
1억원 초과~1억 3천만원 이하2.90%3.00%3.10%3.20%
맞벌이 1억 3천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3.25%3.35%3.45%3.55%
맞벌이 1억 5천만원 초과~1억 7천만원 이하3.60%3.70%3.80%3.90%
맞벌이 1억 7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4.00%4.10%4.20%4.30%

신생아특례버팀목 대출의 자세한 이용과정은 아래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실제 이용 후기 정리했습니다. 신청부터 입주까지 총정리

5.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 신청방법

1) 먼저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세집을 계약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대출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예상 한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확인해야 계약 후 대출이 거절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전세계약 후 대출을 신청합니다.

대출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신청을 진행합니다.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비대면으로 신청하더라도 최종 심사 과정에서 은행 방문과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3) 자산심사를 받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순자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합니다. 이 단계에서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대출이 거절되거나 금리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용이 거절된다면, 일반 대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4) 은행 심사를 진행합니다.

자산심사를 통과하면 수탁은행에서 소득, 계약서, 보증기관 심사 등을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추가 제출을 요청 받을 수 있으므로 연락을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대출 승인을 받습니다.

은행 심사가 모두 완료되면 최종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가 확정됩니다. 이때 승인된 금액과 실행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됩니다.

대출금은 보통 잔금일에 맞춰 임대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잔금일이 임박해서 신청하면 심사가 끝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세대출 받는 순서 : 전세집 구하기부터 대출 실행까지 순서대로 정리

6.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 자주 묻는 질문

1) 계약을 하기 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금e든든이나 수탁은행에서 예상 한도와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승인 여부는 실제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별 신청기한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대출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은행과 신청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이사일이 정해져 있다면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대출 실행 후 집을 구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은 무주택자를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이용하는 동안 주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5)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세 가지 상품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6) 보증기관은 어떤 곳을 선택할 수 있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상품과 주택 조건에 따라 가능한 보증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추가대출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은행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7.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 신청전 체크리스트

  • 무주택 여부 확인
  • 소득 기준 확인
  • 순자산 기준 확인
  • 임차보증금 기준 확인
  • 잔금일 2~4주 전 신청
  • 계약금 5% 이상 지급 여부 확인

순자산 기준은 특히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주식 투자로 자산이 크게 늘었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순자산 기준을 초과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용어 정리 : DSR LTV DTI 뜻과 계산방식 쉽게 설명

대출상환방식 : 원(리)금균등 만기일시 마이너스통장 체증식 등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