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후기 : 신청부터 입주까지 실제 진행 순서 총정리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이란 상품은 결혼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7년 미만인 신혼부부들이 저금리로 이용할수 있는 전세대출입니다. 정확히 어떤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수 있는지 실제 이용과정을 상세하게 공유하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 요약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항목내용
상품명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
순자산부부합산 3.45억원 이하
대상주택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이하,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대출한도수도권 최대 2억 5천만원, 수도권 외 최대 1억 6천만원
대출비율임차보증금의 최대 80%
금리연 1.9% ~ 3.3%
대출기간2년(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상환방법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취급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은행

부부합산 소득 기준과 순자산 등의 기본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이 이용할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 자격요건 확인

1) 셀프점검

전세집을 보러 다니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대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세대주(또는 세대주 예정자)
  • 전세계약 후 계약금 5% 이상 지급

소득은 단순히 “연봉이 얼마다”가 아니라 최근 확정된 연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대출 신청연도가 26년이면 25년 확정된 연소득이 기준입니다.

직장인은 보통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내 연봉이 3,500만원, 배우자 연봉이 3,50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7,000만원이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원천징수 기준으로는 이를 훨씬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정확히 직전년도 원징을 때서 내 소득이 얼마인지, 배우자의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히 체크해야 합니다. (인사팀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또한 순자산도 함께 심사하므로 예금뿐 아니라 주식, 펀드, 자동차, 부동산 등 보유자산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 주식 급등으로 인해 순자산이 3.45억을 넘는 분들도 대출 이용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기금 또는 은행에 한 번 더 확인하기

셀프점검에서 조건을 충족했다면 기금 또는 취급은행에 다시 한 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취급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NH농협은행
  • IM뱅크
  • 부산은행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 1566-9009

주택도시기금 콜센터를 통해서도 기본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담 단계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최종 승인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상담은 어디까지나 가심사 성격에 가깝습니다.

실제 대출 신청 과정에서는 제출서류, 자산심사 결과, 신용상태, 정책 변경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하기 때문에 상담 당시에는 가능하다고 했더라도 최종 심사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전세집을 계약하기 전이라면, 은행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 대상주택 확인

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했다면 이제 계약하려는 집이 대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가능
    •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도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4억원 이하
    • 수도권 외 지역 : 3억원 이하

주택 종류는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아파트는 물론 빌라(다세대·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대부분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택이어야 하며, 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취급이 어려운 일부 주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인데 임차보증금이 4억 3천이다? 그럼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냥 포기하지는 마시고요. 집주인에게 가격절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정 안되면 반전세가 가능한지도 따져볼수 있습니다.

가격절충 생각보다 잘 됩니다. 꼭 물어보세요.

4.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 전세집 계약

위 조건에 맞는 집을 열심히 서칭해서 이제 실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집을 찾고 계약을 하는 과정부터는 정신줄을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

  • 매물찾기 : 네이버 부동산 추천함\
  • 부동산과 연락해 집 보러가기
  • 계약의사가 있다면 전세금 절충 시도
  • 가계약금 송금
  • 본계약

일단 매물은 직장 다방 피터팬 심지어 당급에서도 많이 찾을수 있는데요. 월세나 원룸이 아닌 이상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는게 가장 낫습니다.

이런식으로 조건을 세팅해두고 찾으면 원하는 매물만 볼수 있으니 간편하기도 하고, 등록된 매물수도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적합한 매물을 찾았다면 부동산에 전화해 연락해 약속을 잡고 집을 보러갑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바로 계약을 하기 보다는 일단 가격 절충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만 보는 태도로 접근하면 서로 기분만 상할수 있으니, 진짜 계약의사가 있는 집이라면 “천만원만 절충 해주면 바로 계약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게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약할 의사가 있다면 부동산에 계약하겠다고 말하고, 가계약금을 송금하면 됩니다. 가계약금은 부동산 or 집주인 계좌로 100만원 정도 보내면 됩니다.

가계약금 입금이 확인되면, 본 계약 일정을 잡고 부동산에서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보증금의 최소5% 이상을 납부해야 하니 미리 준비 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마친후에는 바로 주민센터로 가셔서(인터넷도 가능),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1) 집주인에게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용 사실을 알려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가 이용하는 전세자금대출이므로,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을 진행하면 집주인이 어차피 대출 사실을 알게 됩니다.

  • 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가 많고,
  •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은행이나 보증기관이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계약을 진행하면서 대출 받을 예정이다 라고만 미리 이야기하면 됩니다. 대출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거절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전세집을 구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정리했으니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 받는 순서 : 전세집 구하기부터 대출 실행까지 순서대로 정리

5.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 대출 신청 및 진행과정

전세계약을 마쳤다면 이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저는 기금e든든으로 신청했는데, 신청부터 진행상황 확인, 자산심사 결과 조회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 편했습니다.

1) 잔금일보다 여유 있게 신청하기

제도상으로는 잔금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한데요, 일단 신청은 가능한 빠르게 하는게 좋고요. 계약서 쓴 당일이나 다음달 바로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잔금일 기준 3~4주 전, 가능하면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기금e든든에서 신청하기

본인인증 후 대출 신청 메뉴에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배우자 정보
  • 세대주 및 세대원 정보
  • 직장 및 소득 정보
  • 보유 자산 정보
  • 임차주택 주소와 보증금
  • 계약일·잔금일
  • 희망 대출금액 및 취급은행

부부합산 소득을 확인하기 때문에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도 필요합니다.

3) 자산심사 결과 확인

신청 후에는 부부의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부채 등을 조회해 순자산 기준을 심사합니다.

부적격 판정이 나오더라도 실제와 다른 내용이 있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이나 예금을 보유한 경우에는 조회 결과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4) 은행에 서류 제출

자산심사를 통과하면 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대표적으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소득서류 등이 필요하며, 직업이나 소득 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은행 및 보증심사

은행은 신청인의 소득뿐 아니라 임차주택에도 문제가 없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계약금 5% 이상 지급 여부, 임대인 확인, 등기부 권리관계, 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심사하며, 이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확인 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

6) 한도와 금리 확정

심사가 끝나면 최종 대출한도와 금리가 결정됩니다.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상품 한도, 보증금의 80%, 보증기관 한도, 신청인의 소득·부채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7) 잔금일에 대출 실행

최종 승인 후 잔금일이 되면 대출금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 계좌로 직접 송금됩니다.

잔금 지급까지 모두 완료되면 열쇠를 받고 입주하면 됩니다. 잔금일에는 은행과 부동산, 집주인 간 송금 시간을 미리 맞춰두면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 입주 이후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를 마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가급적 이사 당일 처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이나 위탁기관에서 현장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입주 후 1주일 이내 방문하며, 계약자(세대주)의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대출을 이용하는 동안에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주소 변경이나 계약 연장 등 계약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취급은행에 문의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이후에는 특별히 복잡한 절차는 없지만, 전입신고와 실거주 의무만은 반드시 지켜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7.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 대출 거절된다면?

가심사에서는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더라도, 실제 본심사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된다고 했다가 안된다고 하면 진짜 멘탈이 갈리는데요.

대표적인 이유는 신청 전후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예금이 늘어나 순자산 기준을 초과했거나, 가심사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 대출 기준이나 정책이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했다면 계약을 쉽게 취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지급한 계약금(보통 보증금의 5%)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마쳤다면 대출 신청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정부지원 전세대출 이용이 어려워졌다면,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 전세자금대출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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