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 이자 낮추고 상환기간 늘리는 방법 후기

연체위기 상황이거나 연체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 이자를 100% 감면받고 상환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해 원금만 분할상환할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원금도 감면 받을수 있는데요. 3가지 제도를 소개할테니 상황에 맞는 제도를 신청해보세요.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종류 3가지

아래의 3가지 제도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구분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대상연체기간 30일 이하 채무자연체기간 31~89일 채무자연체기간 90일 이상 채무자
채무액총 채무 15억원 이하총 채무 15억원 이하총 채무 15억원 이하
채무감면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인하연체이자·이자 감면, 원금 0~70% 감면
상환기간최장 10년최장 10년 (주담대 최장 35년)최장 10년 (주담대 최장 35년)
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상환유예최장 3년 (유예이자율 연 3.25%)최장 3년 (유예이자율 연 2%)최장 3년 (유예이자율 연 2%)
공공정보 등록기간미등재미등재완제 또는 1년 경과 시 해제

연체기간에 따라 이용할수 있는 제도가 다른데요. 연체중이 아니더라도, 연체 위기자가 이용할수 있는 신속채무조정부터 소개해보겠습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신속채무조정

항목내용
제도명신속채무조정
운영기관신용회복위원회
대상연체기간 30일 이하 채무자, 연체위기자
채무한도총 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지원내용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
상환기간최장 10년
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환유예최장 3년 (유예이자율 연 3.25%)
신용정보 등록공공정보 미등재
추천대상연체 초기 단계이거나 연체가 예상되는 채무자

신속채무조정은 말 그대로 연체 위기 상황이거나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일 경우 신속하게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라 할수 있습니다.

1) 신청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34세 이하에 해당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채무자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중이 아니더라도 위 사유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총 채무액 15억 이하이고,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가 원금의 30%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지나치게 고금리로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면 딱 하루만 연체를 하시고 바로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이자율 조정 : 30~50%
    • 최고 15%
    • 최저 3.25%
    • 신용카드의 경우 최고 연 10%
  • 분할상환 : 최장 10년이내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상환유예 :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이내 유예
    • 유예 기간은 이자 3.25% 적용
  • 추심중단 : 신청 다음날 부터 추심 중단
  • 단기연체 정보해제 :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된 단기연체정보 해제

이자도 깎아주고 상환기간도 늘려주기 때문에 상환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한데요. 이 경우 3.25%의 금리로 이자만 납입하면 됩니다.

만약 현재 본인이 카드론을 15%의 금리로 쓰고 있다면, 50%까지 이자를 감면 받아서 7.5%의 금리로 10년간 나눠서 갚을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3가지 제도를 모두 소개한뒤 알려드릴께요.

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항목내용
제도명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운영기관신용회복위원회
대상연체기간 31~89일 채무자
채무한도총 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지원내용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인하
상환기간최장 10년 (주택담보대출 최장 35년)
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환유예최장 3년 (유예이자율 연 2%)
신용정보 등록공공정보 미등재
추천대상단기연체가 발생했거나 90일 이상 장기연체로 진행되기 전 채무조정이 필요한 채무자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31~89일 연체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장기연체로 악화되기 전에 이자 부담을 줄이고 상환기간을 늘려 정상적인 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대상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연체기간이 31일 이상인 분들이 신청할수 있으며 앞서 신속채무조정보다 강화된 지원이 적용됩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2) 지원내용

  •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이자율 조정 : 30~70%
    • 최고 8%
    • 최저 3.25%
  • 분할상환 : 최장 10년이내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상환유예 :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이내 유예
    • 유예 기간은 이자 2% 적용
  • 추심중단 : 신청 다음날 부터 추심 중단
  • 단기연체 정보해제 :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된 단기연체정보 해제

이자를 70%까지 감면받고 10년간 분할상환할수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간 유예가 가능하며, 유예기간동안의 이자는 2%만 적용됩니다.

신청한 다음날부터 즉시 추심도 중단되기 때문에 추심스트레스로 부터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4.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항목내용
제도명개인워크아웃
운영기관신용회복위원회
대상연체기간 90일 이상 채무자
채무한도총 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지원내용연체이자·이자 전액 감면, 원금 0~70% 감면 (취약계층은 최대 90%)
상환기간최장 10년 (주택담보대출 최장 35년)
상환방식원금균등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환유예최장 3년 (유예이자율 연 2%)
신용정보 등록공공정보 등록 후 완제 또는 1년 경과 시 해제
추천대상90일 이상 장기연체 중이며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제도로, 이자 감면은 물론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일부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1) 신청대상

  • 연체기간 90일 이상
  •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이라면 매우 확대된 지원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살펴보시죠.

2) 지원내용

  •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이자 전액 감면
  •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도 최대 70%까지 감면
  • 분할상환 : 최장 8년이내 원금균등 분할상환
  • 상환유예 :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이내 유예
    • 유예 기간은 이자 2% 적용
  • 추심중단 : 신청 다음날 부터 추심 중단
  • 연체정보해제 : 연체정보 및 채무불이행자 정보 해제
    • 1년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공공정보 해제

일단 연체된 이자는 모두 감면되고요. 이후 무이자로 원금만 최장 8년간 상환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예기간 시에는 2%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원금도 최대 70%까지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연체정보가 즉시 해제되고요. 1년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공공정보도 해제됩니다.

5.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은 물론,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격 확인

먼저 본인이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중 어떤 제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연체 30일 이하 : 신속채무조정
  • 연체 31~89일 : 사전채무조정
  • 연체 90일 이상 : 개인워크아웃

2) 상담 및 신청

아래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 신청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상담

3) 심사 및 채무조정 확정

신청 후에는 소득, 재산, 채무 현황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단독으로 채무를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채무조정안이 확정됩니다.

즉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한건데요. 채무조정제도는 돈을 안갚겠다는 것이 아니라 분할상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동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의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할수 있기 때문에 원금 보전 차원에서도라도 신복위 심사만 통과하면 채권기관도 거의 동의한다고 보면 됩니다.

6.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추심이 중단되나요?

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접수되면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추심은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채무조정 신청 자체가 신용점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연체 상태가 지속되면 신용점수가 계속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를 해결하고 성실하게 상환하는 것이 신용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채무조정 사실이 공공정보로 등록될 수 있으며, 완제 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는 해제됩니다.

채무조정 이후 정해진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신용점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Q3. 채무조정 중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은행 및 2금융권 신규대출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이나 일부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4. 채무조정 중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기존 신용카드는 대부분 이용이 제한되거나 해지됩니다.

다만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체크카드 사용 및 일부 금융거래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Q5. 채무조정 중 중도상환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여유자금이 생겼다면 조기상환을 통해 채무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Q6.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무조건 승인되나요?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사와 채권금융회사의 동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득·재산·채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 본인의 상환능력과 자격요건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7. 대안상품은?

이외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를 탕감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추가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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