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실제 이용 후기 정리했습니다. 신청부터 입주까지 총정리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이란 전세대출을 처음 상담을 받고, 실제로 신청해서 이용까지 한 후기를 과정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 보시고, 이대로만 하시면 무난하게 승인까지 받으실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상품명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출대상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맞벌이 2억원 이하)
순자산3.45억원 이하
대상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이하),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수도권 외 4억원 이하
대출한도최대 2억 4천만원
대출비율임차보증금의 최대 80%
금리연 1.3% ~ 4.3%
특례금리 적용기간기본 4년(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4년 연장, 최장 12년)
대출기간2년(최장 12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취급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은행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 자격요건 확인

1) 셀프점검

내가 대출 요건이 되는지 확인하는게 첫번째입니다.

  • 소득기준 : 부부합산 1.3억 이하 / 맞벌이 2억 이하
  • 재산기준 :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 신생아 기준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 (태아는 불가)

일단 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중이어도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소득기준은 ‘최근 확정된 연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바로 직전년도 소득금액을 준으로 합니다. 소득기준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주승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본연봉뿐 아니라 상여금이나 시간외수당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즉, 내 연봉 7천만원 아내연봉 7천만원 해서 1.4억 이라고 가정하면 이는 정확치 않을수 있으니 무조건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 연년생 출산으로 2년째 육아휴직 중이라면?

만약 연년생으로 아이를 출산해 2년째 육아휴직중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직전 1년 동안 육아휴직급여만 받은 경우 소득은 어떻게 인정이 될까요?

주택도시기금은 현재 재직 중인 직장 여부를 확인한 뒤 소득을 심사하며, 육아휴직 등으로 일반적인 연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출한 소득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은행이 소득을 산정합니다.

즉, 육아휴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낮아진 소득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휴직 전 소득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직전년도에 육아휴직급여만 받은 경우라면 신청 전에 취급은행에 소득 산정 방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은행은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종합해 최종 연소득을 판단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은 소득이 낮을수록 금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만 받은 소득으로 인정되면 더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은행이 어떤 소득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은행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보통 휴직전 직전연도 소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기금포털 or 은행상담 통해 대출가능여부 확인

셀프점검을 해본 뒤 기금포털이나 은행에 대출 가능여부를 다시한번 체크합니다.

  • 기금 : 1566-0990
  • 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다만 이때 대출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아도 이는 가심사의 느낌이기 때문에, 실제 대출시 본인 조건이 변경되거나 정책자체가 변경되어 안되는 경우도 간혹 있을수 있습니다.

2.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 대상주택 확인

대출조건에 부합한다면, 이제 대상 주택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2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주택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도 대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임차보증금
    • 수도권 : 5억원 이하 (서울, 경기, 인천)
    • 수도권 외 : 4억원 이하

일단 주택은 원칙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다 가능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5억, 수도권 외 지역은 4억 이하입니다.

3.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 전세집 계약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 매물 찾기 : 네이버 부동산 등을 통해 매물 탐색(가격 및 전용면적 기준 세팅해두고 탐색하면 편함)
  • 계약의사 있다면, 가격 절충 시도
  • 가계약금 송금(보통 100만원 수준)
  • 본계약 : 임차보증금 5%(이상) 납부
  • 본계약 당일 확정일자 받기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임차보증금 기준을 살짝 넘는다? 그럼 포기하지 마시고 가격절충을 해보시거나 반전세 가능 여부도 문의해보시면 좋습니다. 경험상 천만원 쯤은 절충 가능한 경우는 꽤 흔합니다.

가계약을 했다면, 부동산과 상의해서 본계약 날짜를 잡고, 본계약일에는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5억짜리 집이면 최소 2,500만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계약 당일에는 바로 주민센터로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고요. 본계약 당일 혹은 그 다음날에 바로 대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심가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신청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보통 이사일 기준으로 1~2개월 전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후 이사관련 업무를 보시면 됩니다. 이사짐센터에 전화도 하고, 관리실에 이사간다고 미리 통보하고, 엘리베이터 사용료 얼만지 체크하고, 사다리차 쓸껀지 등도 정하셔야 합니다.

1) 집주인한테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이용여부 알려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미리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세입자가 이용하는 전세자금대출이므로,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상품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 실행 과정에서 집주인은 대출 사실을 알게될수 밖에 없습니다.

  • 은행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전세금 입금
  • 은행이나 보증기관의 사실 확인 연락

또한 대출 사실을 알리지 않을 이유도 굳이 없습니다. 아주 간혹 집주인이 전세대출을 꺼리는 경우도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대출 자체를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집을 구할때 유의사항은 아래글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전세대출 받는 순서 : 전세집 구하기부터 대출 실행까지 순서대로 정리

4.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 대출 신청 및 진행과정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후기

전세계약을 마쳤다면 이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금e든든에서는 대출 신청뿐 아니라 신청 현황 확인, 자산심사 소명자료 제출, 대출 실행내역 조회도 가능하니 저는 그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1) 잔금일보다 여유 있게 신청하기

제도상으로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산심사와 은행 서류심사, 임대차계약 확인, 보증심사 등을 거쳐야 하므로 잔금일 직전에 신청하면 일정이 촉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마친 뒤 잔금일이 확정되었다면 가급적 잔금일 기준 3~4주 전에는 신청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거나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한 달 정도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 기금e든든에서 대출 신청하기

기금e든든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하고 대출신청 메뉴에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선택합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됩니다.

  • 신청인과 배우자의 기본정보
  • 자녀 출생 또는 입양 정보
  •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정보
  • 직장과 소득 정보
  • 보유 주택 및 자산 정보
  • 임차할 주택의 주소와 보증금
  • 계약일과 잔금일
  • 필요한 대출금액
  • 대출을 진행할 은행과 영업점

부부합산 소득과 순자산을 확인해야 하므로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나 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본인 정보만 입력했다고 해서 접수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배우자 인증까지 정상적으로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사전자산심사 결과 확인하기

신청을 완료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부채 등을 조회해 순자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적격 판정을 받으면 신청할 때 선택한 은행에서 본격적인 대출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 기금e든든을 통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이나 예금 등 금융자산을 보유한 분들은 이 단계에서 예상보다 자산이 많이 잡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미 처분한 자산이 조회되거나 대출금이 부채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회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면 그대로 포기하지 말고 증빙서류를 제출해 소명해야 합니다.

4) 은행에 필요서류 제출하기

기금 심사와 별도로 은행에서는 실제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요청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분증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5% 이상 지급 영수증 또는 이체내역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 또는 자녀 기본증명서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육아휴직 중이라면 육아휴직확인서, 휴직 전 소득자료, 육아휴직급여 지급내역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별도의 소득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인의 직업과 소득 형태, 가족관계, 임차주택 및 이용하는 보증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터넷에 적힌 목록만 믿고 준비하기보다 담당 은행원에게 정확한 목록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은행의 주택 및 보증심사 진행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은 신청인의 소득과 신용상태뿐 아니라 임차주택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됐는지
  • 계약금을 5% 이상 지급했는지
  • 임차보증금과 전용면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 등기부등본상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과도하지 않은지
  • 위반건축물이나 불법 용도변경 문제가 없는지
  • 전세보증 가입 또는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이 과정에서 은행이나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연락해 임대차계약 사실과 보증금, 계약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대출 이용 사실을 반드시 허락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 전화가 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승인된 한도와 금리 확인하기

심사가 끝나면 실제로 적용되는 대출한도와 금리가 결정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최대 2억4천만원까지 가능하지만, 무조건 최대한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기준 중 가장 적은 금액이 실제 한도가 됩니다.

  • 상품의 최대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보증기관에서 승인한 보증한도
  • 신청인의 소득과 기존 부채 등을 반영한 한도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보증금의 80%는 2억4천만원이므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승인 결과가 나오면 적용 금리와 우대금리, 대출기간, 월 이자, 보증료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 잔금일에 집주인 계좌로 대출 실행

최종 승인이 완료되면 계약서에 정한 잔금일에 대출금이 실행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일반 신용대출처럼 신청인의 통장으로 자유롭게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라, 은행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고 대출금이 2억원이라면, 세입자는 본인이 준비한 1억원을 지급하고 은행은 승인된 대출금 2억원을 집주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잔금일에는 은행 담당자와 송금시간을 미리 맞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이나 집주인의 기존 대출 상환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여러 계좌로 돈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어 부동산 중개사와 은행 담당자, 집주인이 서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나머지 잔금까지 지급했다면 열쇠를 넘겨받고 입주하면 됩니다.

5.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 입주 이후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를 마쳤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사당일 무조건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이나 위탁기관에서 현장확인을 하는데, 계약자(세대주)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보통 이사 1주일 이내에 옵니다.

대출 기간 중에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주소 변경이나 계약 연장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취급은행에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이후에는 특별히 해야 할 절차는 많지 않지만, 전입신고와 실거주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6.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 대출 거절된다면?

대출 가심사 단계에서는 대출이 가능했는데, 실제 대출 신청을 했는데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변경된 이유일수도 있고요.

가령 주식이 급격하게 올라서 자산기준을 넘어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가심사를 받은 시점과 실제 대출 신청일의 텀이 너무 길어서 그 사이에 정책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체결한 계약은 무를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한 계약금 5%는 날리게 됩니다. 그러니 정부대출은 포기하고 일반 대출로 전환해 잔금을 치루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가급적 대출 신청을 서둘러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정 급하다면 아래의 P2P대출을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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