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감면 방법을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금리인하요구권부터 대환대출, 우대금리 적용, 정책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데요. 현재 대출금리가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대출이자감면 :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좋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출을 처음 받을 당시보다 소득이나 신용점수가 높아졌거나, 직장·직위 등이 개선됐다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별도의 대환 없이 기존 대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또는 이직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
- 승진 등으로 직위가 상승한 경우
- 신용점수가 상승한 경우
- 부채가 감소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 자산이 증가하는 등 상환능력이 좋아진 경우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용 중인 은행·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의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검색해 신청하면 됩니다.
금융회사에 따라 영업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이나 재직상태 등이 개선됐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무조건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신용상태와 상환능력 등을 다시 심사한 뒤 금리 인하 가능 여부와 인하 폭을 결정합니다.
2. 대출이자감면 : 대환대출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의 금리가 높다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기존 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라면, 대환대출은 아예 다른 상품으로 옮겨 이자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특히 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점수가 올랐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또는 최근 시중 대출금리가 낮아진 경우라면 기존보다 좋은 조건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환대출은 각 금융회사 앱에서 직접 알아볼 수도 있지만,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금융회사의 금리와 한도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카카오페이
- 네이버페이
- 토스
- 핀다
- 뱅크샐러드
대표적인 대출비교서비스 앱이니, 본인 휴대폰에 설치된 앱이 있다면 즉시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리가 낮다고 무조건 갈아타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고, 기존 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지 확인해서 이를 고려해 대환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여러건의 대출을 1개 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어렵고요. 1:1로만 갈아타는게 가능하며, 전세대출이나 주담대도 가능합니다.
3. 대출이자감면 : 우대금리 적용
현재 이용 중인 대출에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대출이자감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은행 대출은 일정한 거래조건을 충족하면 0.1%p~1%p 안팎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우대금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이체 또는 연금수령 계좌 등록
- 신용카드·체크카드 일정 금액 이상 사용
- 자동이체 등록
- 예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
-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 모바일·비대면 대출 이용
- 일정 기간 연체 없이 성실상환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우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대출 이용 중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용 중인 은행 앱에서 대출 상세정보와 우대금리 항목을 확인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 현재 빠져 있는 우대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대출이자감면 : 채무조정제도 이용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금리의 30~70%까지 감면을 받을수 있고, 연체상황이 장기화된 분이라면 무이자로 원금의 일부도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연체중인 분들만 아니라, 연체가 우려되는 연체위기자 분들도 이용할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1) 신속채무조정 : 연체기간 30일 이하 or 연체위기자
| 항목 | 내용 |
|---|---|
| 제도명 | 신속채무조정 |
| 운영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 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 채무자, 연체위기자 |
| 채무한도 | 총 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
| 지원내용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 |
| 상환기간 | 최장 10년 |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상환유예 | 최장 3년 (유예이자율 연 3.25%) |
| 신용정보 등록 | 공공정보 미등재 |
| 추천대상 | 연체 초기 단계이거나 연체가 예상되는 채무자 |
약정이자율의 30~50%를 인하할수 있습니다. 하한선은 3.25%입니다.
만약 현재 이용중인 금리가 6%쯤 된다면 최대 50%를 낮추면 3%인데, 이 경우 하한선인 3.25%가 적용됩니다.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가능합니다.
2) 사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31일 ~ 89일 채무자
| 항목 | 내용 |
|---|---|
| 제도명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 운영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 대상 | 연체기간 31~89일 채무자 |
| 채무한도 | 총 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
| 지원내용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인하 |
| 상환기간 | 최장 10년 (주택담보대출 최장 35년) |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상환유예 | 최장 3년 (유예이자율 연 2%) |
| 신용정보 등록 | 공공정보 미등재 |
| 추천대상 | 단기연체가 발생했거나 90일 이상 장기연체로 진행되기 전 채무조정이 필요한 채무자 |
연체기간이 31일을 넘어서면,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30~70%까지 보다 드라마틱하게 줄일수 있습니다.
3) 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 항목 | 내용 |
|---|---|
| 제도명 | 개인워크아웃 |
| 운영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 대상 | 연체기간 90일 이상 채무자 |
| 채무한도 | 총 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
| 지원내용 | 연체이자·이자 전액 감면, 원금 0~70% 감면 (취약계층은 최대 90%) |
| 상환기간 | 최장 10년 (주택담보대출 최장 35년) |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상환유예 | 최장 3년 (유예이자율 연 2%) |
| 신용정보 등록 | 공공정보 등록 후 완제 또는 1년 경과 시 해제 |
| 추천대상 | 90일 이상 장기연체 중이며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 |
연체기간이 90일이 넘어가는 분들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무이자로 원금만 장기 분할상환하시면 되고요. 그간 납부한 이자의 금액 등을 따져 원금도 일부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위 3가지 제도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아래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 이자 낮추고 상환기간 늘리는 방법 후기
5. 원금도 감면 가능할까?
채무가 너무 과도한 분들도 있습니다. 가령 신용대출로 주식이나 코인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실패해서 20~30대의 나이네 1억 이상 빚을 졌거나 혹은 큰 사업을 진행했으나 부도가 난 경우도 있을수 있고요.
이 경우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채무자의 빚을 없애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는 아닙니다.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 연체가 반복되고 결국 채무자가 사실상 상환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 역시 빌려준 돈을 제대로 회수하기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우고 일정 기간 꾸준히 갚도록 하는 것이 채권자 입장에서도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보다 일정 금액이라도 회수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단순히 채무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라기보다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채무관계를 계속 끌고 가는 대신 법원의 절차를 통해 채무관계를 정리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미 대출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고 있거나, 매달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무작정 버티기보다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법적인 채무조정 절차가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